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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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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수 시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무허가 계약 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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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8월 지정된 관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실거주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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