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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 4회→6회 확대… 9월 1일부터 시행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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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1일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최대 6회로 늘린다. 긴급 상황 시 사전 등록 없이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4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일 이용 한도가 6회로 확대되면서, 병원 방문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일상 외출 등 교통약자의 다양한 이동 수요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용 절차와 배차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휠체어 이용자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장애 증빙이 가능하다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1회 우선 이용 후 사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한 이용자를 우선 배려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차량 배차 시 운전원이 승차지 도착 예정 시간을 이용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도록 해 무작정 대기하는 불편을 줄였다.

 

아울러 건강상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의사 진단서 제출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도록 했으며, 반대로 안전운행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 관리 기준도 정비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돕는 핵심 복지 서비스”라며 “이용자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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