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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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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한 달간 평상·파라솔 등 불법 점유 현장 점검
2. 용인특례시 하천·계곡 특별단속기간 포스터.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계곡의 변칙 상행위와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자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각 구청 특별단속반 중심으로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여름철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이후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더욱더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과태료 처분,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정비를 마친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방지하고, 하천·계곡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위해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인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지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영업, 자릿세 징수, 물막이 시설을 통한 수변 공간 사유화 등의 행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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