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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출산 여주시민 이용료 50% 감면 지원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7.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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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출산 여주 시민 이용료 50% 감면 지원.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보건소(소장 문자)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주시민(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2주 이용 기준 단태아 최대 84만 원, 쌍생아 최대 109만 2,000원으로 산모 1인당 1회 제공된다.

 

신청은 조리원 퇴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통장 사본 등)를 지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격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타 모자보건사업 및 산후조리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출산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87-36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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