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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7.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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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인구 용천2리경로당·수지구 고기리노인회관 등 8곳 노인 통행 많은 구간 시설 개선
1-2. 용인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했다.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약 2억 3800만 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처인구 백암면 용천2리경로당 등 시설 8곳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맹2리경로당 ▲백암면 백동경로당 ▲모현읍 왕산1리마을회관 ▲포곡읍 전대리제1경로당 ▲모현읍 초부2리마을회관 ▲수지구 고기리노인회관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을 정비했다.

 

시는 노인보호구역 내 기·종점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운전자의 감속 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반경 300m 이내)를 경찰과 협의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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