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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존중노조, 회계보고·선거절차 논란 확산

  • 미디어팀
  • 입력 2026.07.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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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들 “위원장 단체고소 검토”… 신노조 참여 움직임까지

사측 충돌 사건 관련 변호사비 조합비 사용 여부도 쟁점

규약상 회계보고서 공표·조합원 열람권 명시돼 있어
블라인드 통해 단체 대응방 개설… “위원장 법적 대응·신노조 참여자 모집”

삼성전기 존중노동조합 내부에서 노조위원장의 운영 방식과 조합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현 노조위원장에 대한 단체고소를 예고했고, 별도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단협 불만을 넘어, 노조 회계보고서 공개 여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조합비 사용 내역, 사측 충돌 사건 관련 변호사비 처리, 차기 임원 선거 일정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 체제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신노조 또는 대안 노조 참여까지 거론하고 있다.

“회계보고서 어디에 공개됐나”… 조합원들 공개 요구

존중노조 규약에는 회계와 결산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규약상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 회계 전반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 의견과 함께 공표해야 하며,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조합원이 요구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이 부분이다.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라면 조합비가 어디에, 어떤 절차로, 얼마만큼 쓰였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 측이 최근 “동행 조합원 비율이 약 80%에 육박해 고정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실제 수입·지출 내역 공개 요구가 더 커진 분위기다.

조합원들은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전자투표 비용, 고정 노무사 자문비, 출장비, 식비, 숙박비, 월차 지원비, 각종 복지비, 물품구매비 등 세부 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 충돌 사건 이후 변호사비 조합비 사용 의혹도 제기

논란은 회계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삼성전기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존중노조위원장이 사측 노무담당 직원을 밀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이 개인 부담인지, 조합비에서 지출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사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조합 공식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 위원장 개인 책임이 따르는 사안인지에 따라 조합비 사용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조합비가 사용됐다면 어떤 예산 항목으로, 어떤 결의 절차를 거쳐, 얼마가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대로 조합비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도부가 이를 명확히 설명해 조합원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는 언제 하나”… 임기·차기 선거 일정도 쟁점
선거 절차 역시 논란의 한 축이다.

존중노조 규약상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차기 임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12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이 3인 1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가 차기 선거 일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원진의 정확한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차기 선거 공고 시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권리S·권리A 조합원에게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임원의 불신임권, 발언권 및 의결권이 부여돼 있다. 반면 동행 조합원은 임단협 체결 동의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일부 권리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유료 조합원에게라도 선거 일정과 회계자료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행 조합원 권리 제한 논란도 불씨

존중노조 측은 최근 공지를 통해 동행 조합원 비율이 약 80%에 달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전자투표 비용, 노무사 자문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비용 부담을 설명하기 전에 회계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행 조합원에게 임단협 비준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동행 조합원 권리 제한이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토론을 거쳐 규약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블라인드에 단체 대응 글… “위원장 고소 원하는 사람, 신노조 참여자는 단톡방으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번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존중노조위원장을 단체고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그동안 노조위원장의 운영을 지켜봤지만, 최근 협상 결과와 회계 문제, 사측대표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조합비 사용 의혹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는 단체소송 또는 법적 대응 참여자를 모으기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도 포함됐다. 해당 글은 위원장 고소를 원하는 조합원뿐 아니라, 현 노조 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노조 참여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의 참여도 독려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 대응방을 통해 회계자료 공개 요구, 지도부 공식 질의, 노동부 진정, 위원장 고소·고발 가능성, 신노조 설립 또는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요구는 하나… “조합비와 선거, 규약대로 운영됐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조합 내부 권력 다툼만으로 보기 어렵다.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지만, 그 전제는 조합원에 대한 설명 책임과 회계 투명성이다. 조합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회계감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회계보고서는 공개됐는지, 임원 선거는 규약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존중노조 지도부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을 향해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고 투표하라”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회계보고서와 감사결과, 예산·결산 승인 내역, 변호사비 사용 여부, 차기 선거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묻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조합비가 투명하게 쓰였는지, 선거가 규약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부가 조합원에게 설명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다. 지도부가 떳떳하다면 답은 간단하다. 자료를 공개하고, 절차를 설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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