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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 강화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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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 강화.jpg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내 통행 가능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등 통행이 금지된 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정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현행 규정상 자전거도로에는 일반 자전거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만 통행할 수 있다. 

 

반면, 전동기를 임의로 장착한 일반 자전거와 해외직구 등으로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등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제한된다.

 

또한, 오토바이와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이용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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