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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문

  • 김미화 기자
  • 입력 2026.06.2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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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천지예수교회 제공

 


신천지예수교회는 24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추어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만큼,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합니다.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본연의 종교적 역할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25일
신천지예수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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