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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기고액 체납 개발부담금 48억 원 전액 징수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6.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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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회사와 전략적 협의 통해 공매대금 우선 변제 확약받고 고액 체납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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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기 고액 체납 상태였던 48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액은 기흥구 소재 A공장 설립 사업과 관련해 2023년 부과된 개발부담금이다.

 

해당 법인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일반적인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시는 법리 검토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며 환수에 성공했다.

 

특히 체납 부동산이 신탁재산이고 법인 회생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법인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대안을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신탁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매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확약을 이끌어내며 지난 22일 공매 낙찰대금 배분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 회생과 신탁 등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징수 절차를 추진해 고액 체납액을 환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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