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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공동주택 53개 단지 안전점검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6.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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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후 15년 지난 단지 대상...지난해 대비 배 이상 늘려 촘촘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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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 19일까지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4개 단지에서 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이번 점검은 전문적인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노후 단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체계적인 관리 주체가 없어 시설물이 낡아도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크다.

 

시는 점검을 통해 해당 단지들의 시설물 상태를 진단하고, 단지별 맞춤형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필수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관리 주체가 없어 다가오는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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