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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지방세·과태료 자진 납부 당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6.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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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23일 「2026년 2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천시 전역의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천시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체납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번호판 영치(예고)증 안전봉투」를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영치증을 차량 와이퍼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교부했으나, 앞으로는 불투명·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안전봉투를 활용해 체납 사실 및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안전봉투에는 위택스 큐알(QR) 코드, 자동응답(ARS) 납부 서비스 및 번호판 반환 절차 안내 등을 수록해 체납자가 체납액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함께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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