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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의료공약 불가능? 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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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법·지방필수의료특별법으로 풀어야”

“지방필수의료 특별회계 첫 수혜지역을 양평으로 만들겠다”

 

지난 28일 박은미 후보가 추미애 도지사 후보와 함깨.jpg
사진/ 박은미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는 국민의힘 측이 박 후보의 의료공약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의료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법과 예산, 그리고 중앙정부 의료정책 라인과의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양평에서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종합응급실을 설치하기 위해 김선교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는 법의 취지와 구조를 잘못 이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재활치료 중심의 법에 응급의료 기능을 기계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법 개정도, 실제 사업 추진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평의 의료 현실에 맞는 법은 따로 있다”며 “「공공보건의료법」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방필수의료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지방필수의료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약 1조1천억 원 규모의 지방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조성된다”며 “이제 핵심은 이 재원을 누가 양평으로 끌어오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WHO 국장 출신이자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김록호 교수를 의료담당 특별자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필수의료 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윤 국회의원과도 만나 국립교통재활병원 부지에 종합응급실과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약 2만7천 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건폐율도 약 12% 수준에 불과해 여유 부지에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를 근거로 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는 양평이 땅값 부담 없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라며 “이처럼 양평 실정에 맞는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엉뚱한 법으로 시간을 낭비해 온 결과, 군민의 의료 고통만 길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 내부 추산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부지 내 종합응급실과 300병상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1,800억 원 규모다.

 

박 후보는 “지방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첫 번째 수혜지역을 양평으로 만들겠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병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물밑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후보는 “양평에서 아프면 양평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법을 정확히 알고, 예산을 가져오고, 의료정책 파워라인과 협력할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 힘있는 양평, 힘있는 군수 박은미가 양평의 의료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지난 28일 양평시장에서 추미애 도지사후보와 공동유세를 가진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가 추 후보와 국립교통병원 부지에 종합응급실과 종합병원 설립을 경기도와 양평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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