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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 “백경현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 후보 비방, 도 넘었다”…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5.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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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선관위에 묻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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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동화 후보 선대위 제공

 

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는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 후보 비방이 정상적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26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는 지난 5월 23일, “신동화 후보, SNS 불법 선동 묵인·방조…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뿌리고 다양한 경로의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한 바 있다.

 

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 매체의 기사와 해당 성명서에서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법질서를 무참히 파괴’, ‘범죄 행위’, ‘불법 방조’,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중죄’,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신동화 후보가 마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의 배후이자 범죄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한 후 “백 후보 측이 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공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 등으로 단정하며 특정 후보자를 범죄행위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를 언론 및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신동화 후보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낙선을 유도한 행위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후보 선대위는 백 후보 측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선관위에 묻기로 결정하고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주체로 명시된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3인과 해당 성명서 작성·배포 및 언론 유포에 관여한 자들의 행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공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행위로 단정하며, 특정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관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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