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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사업 첫 시행

  • 이동희 기자
  • 입력 2026.05.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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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일(수)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근로자 가입 접수순 100명 한정

 

1.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사업 첫 시행.jpg
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는 관내 학교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원주에 정착하는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근로자의 매칭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만기 해지일까지 원주시로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자격 요건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384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①원주시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②2026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근로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5월 20일부터 100명 충원 시까지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사업 홈페이지(gwwell.kr/wjyouth)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업이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소속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033-256-3271) 또는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033-737-28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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