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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5.1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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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시범운영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 납부 편의성 제고

 

02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전자 고지.jpg
사진/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모바일 전자 고지(문자 안내)를 도입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우편 중심의 고지 방식에 전자(문자) 고지를 병행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 고지 대상은 양평군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건으로, 단속 이후 최초 고지에 한해 적용된다. 

 

고지 방법은 기존 우편 고지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기간 중 1회 문자 안내를 추가로 실시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으로 군민들이 과태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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