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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 운영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5.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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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별관 6층 설치…

가산세 특례 종료에 따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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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에 ‘합동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세목은 각각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특히 그동안 시행되었던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전화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과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87-21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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