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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자동차(승용) 보조금 추가 지원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4.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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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급증에 상반기 지원 물량 소진…하반기 물량 일부 앞당겨 5월 6일부터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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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전기승용차 물량 일부를 앞당겨 5월 6일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800대 규모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승합차 3대, 어린이통학버스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화물차는 접수 4일 만인 2월 5일, 승용차는 3월 26일에 지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시는 전기자동차 수요 급증과 유류비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물량 일부를 상반기로 앞당겨 전기승용차 800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최대 928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영업용 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를 비롯한 화물차·개인승합차 등 모든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부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며,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누리집(yongin.go.kr)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nporta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와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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