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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4.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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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의 달입니다.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6년도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통한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인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되며,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은 위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친절한 세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87-21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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