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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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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공시 대상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과표조사팀)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또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031-887-2204, 22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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