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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확대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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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확대로 실질적 생활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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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의 중복 지원이 제한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일 것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자일 것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할 것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중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고등학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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