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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로 응답하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09.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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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김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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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 10년간 지급한 급여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거대 담배 회사(3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은 국민들께 흡연 폐해와 담배소송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서명운동도 전개하여 우리국민 150만 명이 공단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본인 또한 담배소송 당위성을 접하고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응원하며 여주시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지지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핀 현재흡연자에서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공단이 소송 제기한 암종에 소세포폐암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담배 회사는 이제껏 국민건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은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지지서명으로 대신 하여 공단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라는 엄중한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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