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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지전수 조사 중지와 농지법 전면 개정 왜 필요한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23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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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님 증명사진.jpg
지인구 조합장

 2026년도 2월경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농지법 및 시행령은 촘촘히 규정되어 있고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을 통해 소유권 취득을 하고 있다.

 

문제는 경자유전의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 과연 지금의 변화된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자유전의 개념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의 농촌 고령화 심화 및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케 한다면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농지거래의 절벽 및 농지가격의 하락, 임차농을 범죄시 하는 잘못된 현재의 농지법 시행령은 이번에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방향은 농지거래의 자유화, 경자유전의 법칙을 폐지하고 농지 이용중심으로 바꾸워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농지를 매매케 하고, 임차농을 보호하며 도시민이라도 농지를 소유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탁상행정인 이번의 졸속 농지조사로 농지의 거래 의욕 상실 및 무형의 손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영농 법인이나 농협에 농작업 직영 써비스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등이 시급하다.

 

정부는 농촌을 실험대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이번의 농지전수 조사로 야기된 농심이변 및 대혼란에 대해 주무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이제라도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지법 전면 개정과 농촌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이다.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와 도시인의 농지취득 상한선을 확대하고 상속, 증여 농지의 임대차도 자유롭게 하여 농촌을 살려야 한다.

 

불필요한 과잉 입법의 피해는 즉시 효력이 중지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기여하고, FTA에 희생하여 오늘의 반도체 국부를 이루어낸 희생농민에 더 이상 국가가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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