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甲회사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연장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 甲회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의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근로자 단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甲과 甲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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