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매매 중개한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지급하기로 약정 체결하는 경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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