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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영농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보상을 받는지요?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7.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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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교수의 법률이야기

[문] 저는 같은 마을에 사는 甲소유의 밭 800평을 임차하여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며 임차한 토지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보상금과 포도재배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영농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보상을 받는지요?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자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영농보상은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농업농지소유자 甲이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므로, 양자간에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내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인 소유자가 언제든지 자경(自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입니다. 만약 甲이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농경지 소재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자경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甲은 영농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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