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가 성립?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BEST 뉴스
-
[칼럼]경마장이 양평의 미래라는 위험한 착각
경마장이 양평의 미래라는 위험한 착각 전진선 양평군수가 과천 렛츠런파크를 용문산 군 사격장 부지로 유치하겠다며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다. 지방선거 당시 제시했던 구상을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한국마사회를 찾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고 9월에는 지역 기관과 단체가 참여... -
경마공원 유치 관련 기고문
사진/전진선 군수 제공 용문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난 40여 년은 포성과 소음 속에 이어진 일상이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이지만 그 부담은 지역의 삶에 오래 남았다. 사격장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오랜 불편을 덜고, 그 자리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기... -
[칼럼]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권력은 어디로 갔나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권력은 어디로 갔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권도 폐지됐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 법제처도 이번 개편의 핵심을 검사의... -
지방자치 35년, 참여에서 직통으로
사진/광주시청 제공 지난 7월 15일, 경안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민선 9기 광주시의 첫 '직통시장실'이 열렸다. 취임 보름 만의 일이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에서 주차장이 부족해 손님이 발길을 돌린다는 하소연, 아케이드에서 비가 샌다는...
전체댓글 0
NEWS TOP 5
추천뉴스
정치/행정
more +스포츠종합
more +-
용인특례시, 제107회 전국체전서 메달 10개 획득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 -
하남시, 7년 규제 벽 넘고 첫 공공 파크골프장 개장… 72홀까지 확충
선동둔치 36홀·교산 18홀 추가 추진… 연말까지 시민 대상 무료 시범 운영 ... -
용인특례시,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탄력
수지구 상현동 1222에 수영장,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2030년 착공 목표 이상일 시장, “광교지... -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재단법인 진선재단, 함께런(Run) 러닝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쳐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과 재단법인 진선재단(이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