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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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기사입력 2023.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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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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