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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2.06.2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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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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