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조작행위 영구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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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조작행위 영구추방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2.03.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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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여론조사로 여론조작을 한다는 소문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전 성기선예비후보는 최근 한 인터넷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경기도교육감 후보적합도가 1위로 나왔다며 이를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했다. ‘교육감 여론조사 1위 감사합니다’란 제목으로 살포된 게시글은 인터넷언론사인 시사뉴스가 의뢰해 디오피니언이란 여론조사업체에서 지난 20~2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2번문항에 진보단일후보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성기선 이종태 송주명 박효진 김거성 등 5명의 후보를 보기에 넣은 반면 정작 3번 문항 교육감 적합도 질문에서는 성기선 박효진 김거성 등 진보측 3명과 임태희 강관희 임해규 등 보수측 3명을 넣어 조사했다. 이로인해 송주명, 이종태 후보의 경우 실제 적합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조사결과에서는 0.1%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게 아예 배제되도록 왜곡한 것이다.

 

또 이번 여론조사는 20일부터 시작하여 22일 오전 10시에 종료된 반면, 이재정교육감의 불출마선언은 22일 오후 2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육감에 대해서조차 애초부터 설문에서 제외시켰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에 이어 진보측 후보로는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바 있는 송주명 후보, 그리고 당시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있던 이종태 후보까지 3인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도 않은 보수측 3인을 임의로 끼워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설계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마가 확정적이며 지난 선거로 득표력이 입증된 후보를 설문의 보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편향응답을 유도하는 설문으로 공직선거법 108조와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며,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한 선거여론조사기준 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선거는 축제여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 시민을 대신해 지역의 안위를 지키고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시민들에겐 정치에 대한 식견과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호도하며 왜곡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물론 응답률 1.6%라는, 조사결과로는 아무런 의미없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편향적 결과를 유도하는 설문방식과 이에 따라 설계된대로 나온 결과를 재가공하여 여론조작을 일삼는 행위들은 엄단해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송주명 예비후보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왜곡사건을 ‘있어서는 안될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법적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병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도록 각 후보들에게 ‘공정선거 협약’을 제안하며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2022년 3월 29일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송 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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