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부터, 사기,보조금법 위반,상해까지…'법치 무시' 후보가 시의회 입성 노리나
술집 운영 식품위생법 위반 예비후보자 “명의를 빌려준 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주시의회 의원직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 예비후보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공개되며 지역 사회에 거센 비난의 물결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예비 후보자 명부 및 전과 기록 증명 서류에 따르면, 김영기 예비후보는 상습적인 법 위반 행태를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 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 유예 1년에 처했다.
특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백5십 만 원에 형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영기 예비후보는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으로 1백만원의 벌금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1백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김영기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풍속영업에 대해서 술집에 명의를 빌려줘서 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 흉기 등 상해에 대해서는 선배들과 싸움이 나서 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전부 5건의 형을 받아 12명의 후보자 중의 가장 많은 형을 국민의 힘 김영기 예비 후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덕 예비후보는 축협 조합장을 지냈고, 전과 또한 빠지지 않았다.
후보자들 사이에서 접하기 어려운 사기 범죄가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재덕 예비후보가 지난 2018년 지방 제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이는 지방 보조금을 사용한다고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된 것을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예비후보는 2021년도에 또다시 법좌를 저지른다, 다름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받았다.
이는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5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는 범조경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어서 조장연 예비후보 교통법 위반으로 1백만을 받았고, 조정오 예비후보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위반으로 5백만 원을 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박두형 현 의장이 상해죄로 벌금 2백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 의장은 지난 2014년 누군가를 상해를 입혀 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보면 대체로 무난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이다.
이들 예비후보 일부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 행위로 간주하는 중대 범죄다.
또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힌 전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후보자가 이처럼 폭력과 법질서 무시로 점철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원은 여주시의 법령인 조례를 만들고, 행정기관의 법 집행을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스스로 법을 어겨 전과자가 된 인물이 과연 시민들에게 법 준수를 강조하고 시정을 감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이러한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를 예비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 “여주시민의 수준을 무시한 '막천'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주시 오학동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선관위 자료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시의원은 동네 골목대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전과가 훈장도 아니고,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라고 전했다.
본지는 이번 선거가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도덕성을 가감 없이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과 보유 후보자들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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