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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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의견 청취
기사입력 2022.03.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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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3만2112필지로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7.12%로 지난해 상승률 7.1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마친 것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880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군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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