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시 찾아가는 체납행정,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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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찾아가는 체납행정,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맞춤형 체납 징수 실시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추진
기사입력 2022.03.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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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수 기자]=여주시는 3월 2일부터 체납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해 체납실태조사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2019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며, 작년 이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약 4억7천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약 2억1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시는 사흘간 체납실태조사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실태조사 실무교육을 마쳤고, 3월 7일부터는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 및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납부서비스(031-887-3800)를 안내하고, 상세한 확인 및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부과담당자 연결을 통해 안내 받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시의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원의 방문을 ‘찾아가는 체납행정’이라 생각하시어 체납액에 대해 안내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체납실태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세금 무임승차를 줄이고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식 개선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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