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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2.02.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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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가정의 자녀를 만나볼 수 있는 면접교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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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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