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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며 누구도 갇힌 삶은 원하지 않는다.

  • 주정임 기자
  • 입력 2021.01.1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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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지원법제정촉구.jpg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혜영(더불어 민주당)의원 대표 발의와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비장애인에게는 낯선 ‘장애인 탈시설’이란 단어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탈시설 지원법안 제 2조 5항 ‘탈시설’의 정의)
 
또한, 이 법안에는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내 거주인들은 탈시설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더 나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물음은 탈시설이라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제 복지의 선진국이라는 북유럽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 간에 거리와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온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이룬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왔다. 능력이 없었던 국가는 민간 시설에 국가의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했었다. 그렇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1,517의 시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 3만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아직도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도 거주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중에서 이천은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다. 이천에만 11곳의 거주 시설에 358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천 지역의 시설들도 매년 인권 유린과 시설 비리 등의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고, 최근에도 문제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주시설 한 곳의 문제가 갈등으로 불거져 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거로 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매번 문제의 중심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이번 이천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에 두고 당사자 권리 중심으로, 탈시설 권리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남이 결정하는 일상이 있을 수 없음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천시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이제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복지’가 아님을 이 사회에 천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며, 자유를 향한 이 정의로운 파도에 이천시도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 맨 앞에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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