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총경 구장회)는’14. 8. 23. 22:15경 안산 단원구 ○○동 주택가 놀이터 가로수에 피해자 김 某씨(49세, 男)가 설치한 현수막 1점을 라이터로 줄을 끊어 인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한 피의자 나 某씨(55세, 남)를 검거하고,
’14. 8. 26. 03:07경 안산 단원구 ○○동 소재“○○광장”가로수에 같은 피해자 김 某씨(49세, 男)가 설치한 현수막 24점을 가위로 줄을 끊어 인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한 피의자 이 某씨(52세, 남)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총 4명을 발생지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검거하였다.
피의자 나 某씨는,자영업자로, 세월호 사건으로 “동네 주민이 우울하다.”는 생각으로 주택가에 설치한 현수막을 손괴하게 되었다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또 다른 피의자 이 某씨 등 3명은 광장 주변의 상인들로, 세월호 사건이후 영업 부진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가위로 손괴하였다고 범행을 시인하였다.
사건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팀(11명)을 편성, 주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상착의 및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현장 탐문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를 자진출석 검거 하였다.
안산단원경찰서(구장회 서장)에서는,이번 범행은 개인적인 생각에 빠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한 행위로, 현수막 무단철거는 형사입건 대상이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