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서울·경기 일대 공영주차장 116개소 운영권 양도 사기를 벌여온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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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서울·경기 일대 공영주차장 116개소 운영권 양도 사기를 벌여온 일당 4명 검거

기사입력 2014.07.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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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는 장애인협회를 사칭하여 시세보다 40%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속여, 3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96억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일당 4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1명을 추적 중이다.

 

□ 피의자 인적사항

1) 고 ○ ○ (58세, 남, 구인영장 발부, 추적 중) 장애인협회 이사 사칭

2) 윤 ○ ○ (42세, 남, 구속) 자금관리 담당

3) 강 ○ ○ (43세, 남, 별건 구속수감 중) 장애인협회 사무장 사칭

4) 박 ○ ○ (68세, 남, 불구속) 장애인협회 본부장 사칭

5) 이 ○ ○ (42세, 남, 14.1.31. 사망) 주범, 장애인협회 이사 사칭


□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장애인협회 특수사업부 본부장 등 임원을 사칭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입찰가보다 40% 싼 값에 낙찰 받은 공영주차장을 보유중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후, 한 주차장당 4천만원부터 35억원까지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음

○ 수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서울·경기권 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공영주차장 몇 개소 운영권을 낙찰받아 극 소수 투자자에게만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 개 주차장 당 2명 이상씩 중복 계약하였으며,

○ 장애인협회로부터 직접 공영주차장을 양도받은 것으로 계약서 등 33장을 위조하여, 실제로 낙찰 받지 않은 허위 주차장 94개소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차장 운영권 양도 및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장애인협회 임원 행세를 하면서, ‘장애인협회에서 돈이 나오는대로 지급하겠다’, ‘협회에서 보유 중인 더 큰 주차장으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음

○ 또한 피의자들은 SK000(건설회사), 00주간(언론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마치 이들 법인이 장애인협회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계약 명의자 및 투자금 수령 계좌 등에 설립한 법인을 활용하였음

○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5월부터 ’14.1월까지 피해자 총34명으로부터 서울·경기 등 11개 지역 공영주차장 116개소에 대해 투자명목으로 총 196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


□ 범행 특징

○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유도

- 일부 장애인 관련 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정부에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심리를 악용하였음


※ 피의자들이 낙찰받은 모든 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실제 장애인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은 것은 없음


- 주범 피의자 5) 이00은 장애인협회 임원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하였고, 섭외한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장애인협회 임원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 특히 피의자 1) 고00은 스스로 한국장애인협회 특수사업부 이사 행세를 한 것은 물론, 자신이 섭외한 피의자 4) 박00을 대신하여 본부장 역할도 담당하는 등 1인 2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음


○ 초기 고액의 수익금 지급으로 재투자 유도, 다수의 피해자 발생

-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경쟁입찰에서 공영주차장을 낙찰받아 장애인협회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실제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였고,

- 투자 초기에는 연이율 60%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재투자를 유도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주차장 계약서와 피의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피해규모는 투자자 195명, 투자금 537억원 가량임.


○ 주범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계좌 분석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공범들의 혐의 입증

- 본 건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 5) 이00이 사망하고, 다른 공범들은 피의자 5) 이00가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여,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 피해자들이 14.1.24 광명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1.23. 피의자 이00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1.31. 충남 예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의자의 계좌 총 47개의 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후수사 계획 및 당부사항

○ 경찰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의 불법거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단체를 사칭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임

○ 광명경찰서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낙찰자 외 제3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며,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 범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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