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논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항상 (을) 입장이다.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건설경기 침체와 장비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일감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에게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약 400~60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앤뉴스 부산경남총괄본부는 전국건설기계 부산연합회회장이자 부산건설기계협동조합조합장을 맡고 있는 김형부조합장을 만났다.
공사장에서 임금을 떼이는 노동자들도 문제지만, 전 재산을 털어 건설기계(포크레인,펌프카 등)에 온 가족의 생계를 걸고 건설현장에 뛰어 들었지만 정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인 이들은 사업자이긴 하지만 건설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급대형건설회사는 말 할 것도 없고, 하도급 건설업체에 있어서도 철저한 (을)인 사람들. 이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았다. 현재의 건설기계대여업의 상황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김형부 조합장은 “나 자신도 개인장비임대 사업자다. 나와 같은 회원이 420명 정도 되고 장비만 1000여 대 정도가 여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전국건설기계 부산연합회 안에 따로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공익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굴삭기(포크레인)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을 비롯한 펌프카, 토공장비와 철거장비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건설기계 개인 사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고 협동조합을 소개했다.
▲ 부산건설기계 협동조합 ‘김형부’ 조합장
김 조합장은 전국건설기계 부산연합회는 물론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를 “공사현장이 그러하듯 사실 인체에 치명적인 비산먼지라든지 철거작업인 경우 석면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관련법에 정한대로 철저하게 지켜져서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사를 선정해 조합원들의 후생복리와 조합원들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익사업과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건설사와의 건설기계도급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실 장비사용료 미수금(체불금) 문제가 아닐까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동안 전국건설기계 연합회가 공적단체가 아니어서 체불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의 경우 2017년에 공적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공적단체로 출발한 부산건설기계협동조합은 이미 2015년 접수320건에 270건이 해결되어 약 83%의 완불처리가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1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2016년. 접수300건中 260건 해결. 10억원. 85% 완불처리) “지금은 국토교통부 체불금 콜센터와 연계해 앞으로 체불금 회수문제는 더욱 좋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6년 8월15일부로 건설기계대여 보증보험 제도(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고(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대신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관급공사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서, 건설 장비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 들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민간 건설사에도 강제 규정으로 정해지리라 믿으며, 민간건설현장의 경우 강제규정도 없고 아직 이러한 건설기계대여 보증보험 계약에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조합에서는 각 지자체(구청건설과)와 협력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공사현장에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알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건설기계 종류는 그림의 굴삭기 말고도 많은 종류의 기계가 있다. 우측은 관련법규
김 조합장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 공사현장들이 표준계약서(불이행시 양측 모두 3백만원 과태료)를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건설기계노조’라는 이상한 형태의(법외)노조로 일감주기와 가로채기, 체불금회수라는 달콤함으로 조합원들만 모을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혜택이 돌아가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형부 조합장은 끝으로 “우리 협동조합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문이 열려있으며, 함께 협동조합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부산건설기계협동조합에 도움을 줄 모기관과의 MOU(양해각서)를 체결 할 장소로 자리를 이동했다. 문의 : 부산건설기계협동조합 ☎(051)802-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