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 최근 등장한 엄청난 크기의 대형 펌프카 모습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뉴스앤뉴스 부산경남취재본부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등장한 총중량 60톤이 훌쩍 넘는 대형펌프카(사진1, 대형공사장에서 시멘트를 쏟아 붓는 중장비)를 탐사 취재하여 기획연재로 보도한다.
우선 취재에 나선 배경은 지난 8월에 접수된 제보가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앞선 사진의 차량들이 과적 단속을 피해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다닌다는 제보와 함께 이들 차량들이 총중량 60톤이 훌쩍 넘는 “대형펌프카”이며, 주로 부산시내와 경남 진영 일대 국도의 공사장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4m, 너비2.5m, 길이16.7m초과 차량은 모두 도로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어렵게 구한 이 차량의 제원을 살펴본 결과 무게와 길이 모두 현행법상 국내 도로를 달려서는 안 되는 불법 차량이었다.
▲ 사진2, 차량의 제원
제보 이후 기자가 며칠 동안 제보자가 알려준 현장부근을 탐색한 결과 이 같은 차량이 실제 야간에 버젓이 운행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침 누군가 이 차량을 과적차량으로 신고를 한 듯 보였고, 이어 14번국도인 진영설창리 부근에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의 과적단속차량이 이 펌프차량을 단속하는 장면까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후 기자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이러한 차량에 대한 단속현황과 관계자 취재를 위해 방문했을 때 무척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곳 담당공무원들은 아예 이 같은 차량에 대한 과적단속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고, 결국 기자가 차량번호를 제공하자 그때서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밝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이 단속한 차량이 어떤 차량이며, 어떤 경로로 만들어져 도로로 나오게 됐으며, 또한 단속이 느슨한 심야를 틈타 버젓이 운행하며 도로를 심각하게 파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단속인력부족과 이런 한 차종만을 단속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실상 제보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는 푸념을 하기에 바빴다. 오히려 기자가 갖고 있던 이 차량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줄 수 없느냐?"며 복사를 하기도 했다.
당연히 60톤이 훌쩍 넘는(물과 기름을 포함 할 경우 무게는 더 늘어난다) 이런 펌프카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나 계도계획 단속경고는 전무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단속 결과도 그 날 제보에 의해 단속한 한 건이 전부였다.
물론 지금은 차량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차량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모든 공사장 수주를 휩쓸어 갈만큼 인기가 좋다고 한다.
때문에 고가이긴 하지만 이 차량의 도로에서의 수적 증가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도로법상 총중량 40톤(10% 더해서 실지로는 44톤까지가 단속 기준이다)이 넘을 경우 분리해서 이동하는 것이 적법하지만(차체와 붐은 분리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과적 단속을 각오하면서도 공사 수주라는 달콤함에 취해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도 이곳저곳 공사장을 누비며 몰래 심야시간에 이동하며 단속을 피해가는 상황이다. 물론 24시간 철저히 단속해야하는 관계기관 마저 인원과 시간타령으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만 도로에 생기는 포트홀이나 싱크홀 때문에 발생 될 사고위험에 대비해야 하고, 이들이 발생시킨 도로 파손 복구비용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채워야하는... 아니 갉아 먹혀야하는 상황이다. 애꿎은 국민들만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됐다.
위의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듯이 지난해에만 정부가 도로보수포장을 위해 쓴 예산이 7천6백억원이 넘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60톤이 넘는 이들 차량은 도로를 파손시키면서 부산시내와 어느 한적한 국도 달리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이렇듯 아무런 제제없이 도로를 달리는 대한민국. 이런 차량에 대한 상황파악 만이라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인가? 우선 도로로 나올 수 없도록 그래도 끝내 나와야 한다면 합법적으로 분리 이동을 지키게 지도와 단속을 하라는 요구가 지나친 요구인가? 혹시라도 단속을 할 경우에도 얼마 전 바뀐 단속 규정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분리 이동 시키는 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 심야에 과적 단속을 피해 도로를 달리는 펌프카 공사모습. 한눈에도 어마어마한 크기다
이번 적재 불법 대형 펌프카를 탐사 취재하면서 요즘 이런 유행어가 생각난다.
“도로파손은 하야하라!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다음 기획보도 ②의 취재는 “부산의 실태”를 파헤쳐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