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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롯데마트 건축 관련 성명서

“양평군은 롯데마트 건축허가 승인방침을 철회하라!”
기사입력 2016.10.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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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평군의 롯데마트 건축허가 승인방침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의 건축허가 승인 방침은 롯데마트 입점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으로, 대형마트의 수익이 고스란히 지역을 빠져나가 지역 경제의 악순환과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연결된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상인들과 상생협약 후 건축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평롯데마트가 양평읍에 건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상권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마땅히 포기하여야 한다.
 
양평군은 롯데마트 측에 청소년 탈선 장소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4%) 용도변경을 통해 건축물을 먼저 준공한 후 상인회와 상생협의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껏 롯데마트 건축 현장 인근에서 청소년 탈선 행위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단 1건도 없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핑계로 밖에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롯데 측은 2012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판매시설의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인증서를 건축허가(7.12)에 앞서 군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흉물이 된 롯데마트 건물에 대한 책임은 ‘상생협약체결 이후에 착공하겠다’는 스스로의 각서를 어긴 롯데 측에 있다. 애초에 전통시장보호구역내에 입점을 계획한 롯데 측이 각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건축을 추진하다 소송에서 패하면서 건축이 중단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양평군이 굳이 건축 승인 방침을 새운 것은 상식적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롯데 측은 ‘상생협약 후 건물을 신축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건축허가신청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양평군 역시 롯데마트 건축 승인방침을 철회하고, 흉물이 된 롯데마트 건축물은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인구 3만이 갓 넘은 양평읍에 롯데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진출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존권과도 같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생협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양평롯데마트의 건물 신축을 적극 반대하며,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지지하고 동참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이다.
 
국민의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지역 소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양평읍에 입점을 시도하고 있는 양평 롯데마트의 건축을 강력 반대하며 이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양평군 소상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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