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음.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 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음.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에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음.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의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음. 이에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금일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임.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
단,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음.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힘. 또한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장 (요약)
1.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의 발동
2. 이 사건 시범사업의 개요 및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우리 공동체의 중차대한 문제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과제임
○ 서울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참여 하에 시범사업으로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마련하였음
○ 실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무적으로는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종전의 태도를 바꾸고 수용 의사를 번복한 이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음
3.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의 위법성 1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위반
○ 이 사건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
○ 우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교부세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절차적 의미이며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 이행의무 규정이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도 규정 없고 단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또는 개선할 것만을 규정
- 오히려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 사업 시행을 전제로 교부세 감액을 규정하고 있음(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
○ 서울시의 사회보장기본법 준수
-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준수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할 예정임(보건복지부에도 입장 전달)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 이 사건 시범사업의 조정을 상정조차 하지 않음
4.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의 위법성 2 –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여 원천 무효로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일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
○ 직권취소 정당성 판단 기준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①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라는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목적의 정당성), ② 이 사업 소요 예산이 전체 서울시 복지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청년수당의 취소로 인해서 입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크며(수단의 적합성), ③ 정지처분 등의 방안으로 그 보완을 모색해 볼 수 있음(침해의 최소성), ④ 직권취소처분이라는 극단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은 미미하거나 불명확한 반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의 위험성은 큼(법익의 균형성)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제한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5.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의 위법성 3 – 행정절차법 위반
○ 보건복지부의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임
6. 맺음말
○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있는 이상, 하위 법률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동의 또는 승인’이 아닌 ‘협의’로, ‘이행의무’가 아닌 ‘조정결과를 반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이자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장하는 사회보장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반한 바 없고 오히려 보건복지부장관의 불성실한 협의와 근거 없는 태도변경, 사회보장위원회에의 불상정 등 피고의 위반사실이 있을 뿐임
○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은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직권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요약)
1.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의 발동
2. 이 사건 시범사업의 개요 및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우리 공동체의 중차대한 문제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과제임
○ 서울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참여 하에 시범사업으로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마련하였음
○ 실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무적으로는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종전의 태도를 바꾸고 수용 의사를 번복한 이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음
3.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의 위법성 1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위반
○ 이 사건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
○ 우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교부세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절차적 의미이며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 이행의무 규정이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도 규정 없고 단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또는 개선할 것만을 규정
- 오히려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 사업 시행을 전제로 교부세 감액을 규정하고 있음(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
○ 서울시의 사회보장기본법 준수
-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준수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할 예정임(보건복지부에도 입장 전달)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 이 사건 시범사업의 조정을 상정조차 하지 않음
4.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의 위법성 2 –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여 원천 무효로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일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
○ 직권취소 정당성 판단 기준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①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라는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목적의 정당성), ② 이 사업 소요 예산이 전체 서울시 복지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청년수당의 취소로 인해서 입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크며(수단의 적합성), ③ 정지처분 등의 방안으로 그 보완을 모색해 볼 수 있음(침해의 최소성), ④ 직권취소처분이라는 극단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은 미미하거나 불명확한 반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의 위험성은 큼(법익의 균형성)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제한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5.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의 위법성 3 – 행정절차법 위반
○ 보건복지부의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임
6. 집행정지의 필요성
○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단절되게 하여 좌절감과 고립감을 초래하여 금전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견해대립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고, 행정의 일관성 또한 유지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퓰리즘이라고만 원색적으로 비난할 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7. 맺음말
○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그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미미하므로 본안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본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가 필요함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