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문]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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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입장

기사입력 2016.08.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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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미디어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의 해석과 ‘협의’ 절차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최종 통보가 온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 8.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 결과가 ‘부동의’이고, 동조 제3항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단(대상자 결정 취소 및 결정작업의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6. 1. 12.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보건복지부의 변경 보완요구(16.5.26.)에 대한 사항을 이미 반영하여 수정한 바 있습니다(16.6.10.).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러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0조).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운영 또는 개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마쳐 놓고도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 놓고도 ‘절차의 위법’ 운운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의나 승인과 같이 해석하여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 할 것입니다. 
 
 정부와의 협의과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시행방식까지 하나하나 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회보장법의 광범위한 규정상 모든 지자체 대부분의 사무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모든 사무를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복지부에 묻고 싶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어려운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조치입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께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자 데이터 분석을 발표했지만, 지원자들의 사연은 도덕적 해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도움’, ‘부모님’ ,‘부담’과 같은 절박함과 미안함, 책임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조차 버거워 이직을 접어두었던 청년,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알바탈출이 더 어렵다는 탈북청년, 남들처럼 해본 일상생활은 없지만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청년 등 지원신청서에 나타난 청년들의 삶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청년들은 바로 이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사회가 계속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질책에도 가족과 사회에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신뢰의 메시지를 서울시가 보내고자 합니다.
 
 이렇듯 절박한 청년의 문제를 여야 없이,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함께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새로운 정책을 시도조차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해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울시는 당초의 협의정신을 살려 협의된 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원서에 담긴 청년들의 절절한 사연에 담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청년들 스스로 선택과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2016. 8. 3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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