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일지구 종교부지 검찰 기소 관련 하남시 성명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2.01 15: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된 학습권 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우리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는 천막 농성까지 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22년 2월 성남지청에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 ‧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수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24.1.31) 성남지청이 해당 용지의 관련자들을 불법 토지 전매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적의 조치·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 2. 1.

하남시 공보담당관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감일지구 종교부지 검찰 기소 관련 하남시 성명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