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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2.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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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잠김 해소 위해 '세제 혜택' 정상화와 '퇴로 마련'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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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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