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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00주간활동센터 장애인 ‘폭력 사건’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

  • 이동희
  • 입력 2025.12.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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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는 근무하고 사후조치 불만이 고조돼 ‘피해자’는 시설 그만둬

▶또 다른 장애인, ‘신뢰성 상실’에 시설 이용 그만둬...전체 분위기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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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장애인폭력 사건이 발생한 제천시 00주간활동센터.                                                사진/ 이동희 기자.

 

지난 9월 제천시 ‘00주간활동센터’의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얼굴을 때린 폭력 사건 이후 그동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폭력을 가해한 시설 종사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겨우 몇 일만 피해자와 격리 조치를 한 후 피해자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종사자를  바로 매칭을 하는 시설 결정에 보호자는 충격을 받고 00주간활동센터를 그만두었다.


게다가 00주간활동센터의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갖게 된 또 다른 장애인들이 센터를 그만두고 불만으로 경찰서에 ‘폭력행위’에 관해 학부모 단체로 고발을 했고 담당 수사관이 배치됐다고 한다. 


이 시설의 관리·감독 행정기관인 제천시 담당과장은 “현장을 다녀왔고 인권옹호기관이 판단한 징계와 그 결정을 따랐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교육과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도 학부모들이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을 담당과장은 알지 못한 상태였다. 한마디로 제천시 행정기관의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제천시의 관리 감독에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피해자는 시설을 그만두고 가슴이 멍들어가는데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그 시설을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근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후 조치에 불만이 많아 그 시설을 그만두었고 그 밖의 시설 이용자 장애인들이 그만두게 된 결과는 피해자인 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종사자 위주로 주객이 전도 상황이다”라며 “시설 이용자 장애인 부모들은 이 시설 조치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강구 해야 할 제천시의 행정에 불만이 많은 상태다”고 격분했다.


게다가 제천시는 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그 시설 종사자의 완전한 격리 조치 또는 시설에서 더 이상 어느 정도는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숙의 태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보며 그 시설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취재를 통해 제천시는 피해자와 보호자의 '심리치료와 안정'을 위해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를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지적장애인 폭력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도 문제이지만 피해자 중심으로 또 다른 2차 피해가 없도록 매뉴얼 지침이 있음에도 제천시 담당 복지공무원은 과연 얼마나 피해자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했는가?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따르면,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장애인 학부모 및 보호자를 비롯해 이번 장애인 폭력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시설의 투명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에서 접수한 폭력사건 처리결과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CCTV 공개 ▲인사위원회 기록 공개 ▲제공기관 관장 급여와 충북협회장 및 제천 지부장과 00주간 활동센터로부터 받는 직책 보조비 등의 일체를 공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등 앞으로 00드림주간활동센터의 자체적인 신뢰 회복 조치와 제천시의 복지시설 관리·감독 수위에 따라 장애인 학부모들이 시설에서 받은 상처 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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