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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누리집에 공개

  • 윤진성 기자
  • 입력 2022.03.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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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윤진성기자]=전라남도는 14일부터 한 달간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함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으로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로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도내 15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285개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보건소로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관내 확진자 발생보고, 격리 통지, 치료기관 연계 및 병상 배정 요청, 재택치료 관리 등 환자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며, 60세 이상의 경우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확진자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처방으로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위중증을 방지하고,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한 신속한 치료로 더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분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PCR 검사를 대체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이 인정되면 신속한 치료 연계로 고령층의 위중증 방지와 소아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택 인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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