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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 국민수
  • 입력 2023.11.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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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밀양시, 공무직 노조와의 잠정합의안 일방적 파기해 논란

공공운수.jpg

<사진제공 : 밀양시 공무직노조> 

 

[국민수 기자]=밀양시와 밀양시 공무직노조간 대립이 끝을 보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밀양시 공무직노조(지회장 심재명)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밀양시와 밀양시 공무직노조의 단체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밀양시장에게 최종 보고를 하였고, 9월 20일 체결식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밀양시측에서 체결식을 10월12일로 연기하자고 한 뒤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10월16일 월요일 오후 2시, 다시 만난 교섭 자리에서 사측의 임금잠정안 일방적 뒤집기, 대표권한 없는 대표교섭위원, 사측 참관인의 자격 등을 강하게 문제제기하여 교섭은 파행으로 끝나고 차기 대표교섭 일정을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밀양시.png

 

이에 대한 밀양시의 입장은 "잠정합의안이라도 도장 찍기 전에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으며, 참관인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법상 관련 내용이 없으니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입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결일까지 확정된 임금잠정안을 사용자측이 뒤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창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한편, 시청 정문앞에 게시된 시위관련 현수막 여러장에 대해 밀양시는 어제(7일)밤 사이 노조측과 아무런 상의없이 강제철거하였다. 이러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밀양시와 공무직노조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밀양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가 하루빨리 정리되면 좋겠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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