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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역 숙원 3법’ 국회 입법 강조

  • 윤진성 기자
  • 입력 2021.0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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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윤진성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월 임시 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를 방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신정훈 의원과 면담하고 “정당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 3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임을 적극 호소했다.

이낙연 대표와의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지역 현안 3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의성 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균특전환사업 계속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관장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2월 국회 회기 중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국회 건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실에서 개최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철현 의원 등 광주·전남 18명의 의원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지사가 입법을 건의한 3개 법안은 현재 의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에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개 법안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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