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 주도한 총책‧관리‧알선책 등 3명 구속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에서는, 18년 9월부터 ’19년 2월까지 화성 등 전국 7개 지역 임야에 32,30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폐기물 불법처리 조직 36명을 검거하였으며,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32세, 남), 관리책 B씨(37세, 남), 알선책 C씨(42세, 남) 등 3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화성, 원주, 청주, 음성, 안동, 포항, 영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를 위한 공터를 임차 또는 매입하고,
하치장 관리책, 알선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폐기물 배출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자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장으로 반입하여 적치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4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시세보다 50% 저렴한 가격(1톤당 15만원)에 폐기물 처리총책 A씨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인적이 드문 임야를 찾아 관리책 B씨 명의로 임차 또는 매입한 후, 대형 철제 가림막과 출입문, CCTV 등을 설치하여 외부 출입을 차단하였으며, 관리책 B씨는 알선책 C씨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자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를 모집한 후, 불법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여 적치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폐기물 배출업체 등이 허가된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폐기물 처리장의 관리 등을 위해 대구 지역 관리조폭 D씨(31세, 남, 안동‧포항 처리장 관리자)를 범행에 가담시킨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 후 피의자들에게 비용을 구상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특히,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중 처벌할 것이다.
토지주들이 임야 계약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토지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불법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토지가 오염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외지인이 임야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기를 원하는 경우, 용도와 이용방법(가림막 설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