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업무추진 카드 사용 규정 세밀희 살피지 못해…자숙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동두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수령한 뒤 반납하지 않고, 10개월간 354만여 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자체 점검을 통해 이를 인지한 뒤 전액 환수 조치했다.
본지가 입수한 동두천시의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은경 의원은 2024년 10월 3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교섭단체(국민의힘)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명목의 카드로 총 36건, 3,542,200원을 결제했다. 전액 카드결제이며, 사용처는 모두 관내 음식점과 카페다.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해당 업무추진비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은경 의원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니다. 해당 직위는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이 맡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환수 공문에도 "대표의원이 아닌 의원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 카드는 의회 의정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정팀에서 카드를 수령한 뒤 반납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보관·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의정팀이 10개월간 카드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수불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사용 패턴을 보면 특정 업소에 대한 반복 사용이 눈에 띈다. '이모네' 4회 619,000원, '삼복식당' 2회 492,000원, '캠프케이시 버거앤비어' 3회 305,000원, '거북이삼겹살' 2회 175,500원 등이다. 20만 원 이상 고액 결제도 이모네 281,000원, 삼복식당 254,000원·238,000원, 신촌한우마을 232,000원, 삼쟁이풍천민물장어 220,000원 등 다수 포함돼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자체 회계 점검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뒤, 2025년 9월 19일을 반납기한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 동두천시청이 발행한 지방세외수입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동두천시의회는 같은 날 '그외수입' 과목으로 3,542,200원을 납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회 측은 회계 관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주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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