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내고 아버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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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내고 아버지 증인

유승준, ‘한국땅’ 꼭 밟고 싶다며 입국하게 해 달라 소송
기사입력 2016.03.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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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또 논란이다. 가수 유승준은 군대 입대를 앞두고 미국 국적을 취득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유승준 그 후 스티브유로 개명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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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또한 병무청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면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대비해왔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유승준은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이 재판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입국금지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적법한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역시 거기에 집중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유승준이 가족이 권유해 미국 시민권을 땄을 뿐이지 병역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유승준 아버지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한국 입국이 힘든 유승준을 대신해 참석의사를 드러내 결정된 일이라면서 이 재판은 가족들 강권으로 진행하게 됐다.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증언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측은 유승준이 병역을 피할 목적이 명확한데도 변명만 하고 있고 유 씨가 입국할 경우 사기 저하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 열긴 가운데, 향후 법원이 유승준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할지가 관건이다. 만일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유승준 부친은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14년 전 상황을 증언할 계획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되돌아갔고, 이듬해인 2003년 장인의 사망 소식에 일시 입국이 허용됐다. 하지만 그 이후론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을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할 생각은 없느냐?’는 기자의 물음엔 아버지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미국 국적 취득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감정이 우리나라 병역 문제에 유독 민감한 만큼 유승준이 쉽게 승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14년 가까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스크린과 TV에서 종횡무진 톱스타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사회의 공분을 샀다.
 
유승준은 지난해 5, 한 인터넷 방송에 등장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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